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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노동 有임금 국회] 회의 한 번 안 열어도 수당 꼬박꼬박… ‘무노동 무임금’ 공염불

[無노동 有임금 국회] 회의 한 번 안 열어도 수당 꼬박꼬박… ‘무노동 무임금’ 공염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31 23:40
업데이트 2015-06-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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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노동 유임금’ 실태

국회의원들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회의를 열지 않아도 수당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있었다. 물론 회기와 상관없이 월 1200만원가량의 세비(월급)는 늘 지급된다.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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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회기 19일 동안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환경노동위원회 등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들도 회기에 관계없이 개최할 수 있는 현안보고나 공청회가 고작이었다. 상임위 대부분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럼에도 개별 의원들은 ‘무노동 유임금’ 원칙 아래 비회기 때도 일반수당 671만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등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 1월과 7월에는 일반수당의 50%에 해당하는 335만 5000원의 정근수당, 명절에는 402만 6000원의 휴가비도 나온다. 의원들은 또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45~49평형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7명의 보좌직원과 2명의 인턴직원도 지원된다. 이들 모두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의원은 인건비 부담이 없다. 4급 보좌관 2명은 월 580만원씩, 5급 보좌관 2명은 월 500만원씩 받고 있다.

각 상임·특별위 위원장에게는 더 많은 돈이 돌아간다. 600만원 수준의 특수활동비는 국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상관없이 매달 입금된다. 이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눈먼 돈’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에 상임위 16개, 특별위 12개가 가동 중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지급 규모만 1억 6800만원에 이른다.

통상 위원장들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여야 간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나눠 준다. 또 100만~150만원은 위원장실 접대용 다과나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며, 남은 250~300만원은 위원장이 알아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5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 한 번 열지 않고도 수백만원이 의원들 개인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특히 여당 원내대표가 겸하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월 170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또 원내대표 직책수당으로도 월 6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에게는 분기별로 20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당대회 경선자금 1억 2000만원의 출처로 지목한 ‘국회대책비’가 바로 이 돈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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