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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통과 후폭풍] 국회 시행령 수정권 “위헌” “아니다” 팽팽

[공무원연금법 통과 후폭풍] 국회 시행령 수정권 “위헌” “아니다” 팽팽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29 23:40
업데이트 2015-05-3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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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법 국회가 통제 의도… 위헌”

즉 세월호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검사로 임명토록 한 현행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야당의 요구대로 민간인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삼권분립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강욱 법제처 대변인은 “행정부에 재량권을 주기 위해 국회는 정부에 시행령 제정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최진녕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결국 모든 법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하위 시행령 제정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권 사후 감시… 위헌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행정입법 제한 논란에 대한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자가 입법권에 대한 사후 감시의 의미를 가진다”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권한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 있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5-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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