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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어떻게 바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마침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7개월, 여야 협상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를 만든 지 5개월 만이다. 애초 무게중심은 지출 통제였지만 결과물은 공적 연금 강화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물론 공무원연금 자체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으며 더 늦게 받게 됐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으로서는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올라가고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은 내려간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여율 인상은 공무원 부담을 늘린다. 지급률 인하는 연금을 줄인다. ‘더 내고 덜 받는’ 셈이다.

현재 기여율과 지급률은 각각 7.0%와 1.9%다. 여야는 기여율은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납부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28.6% 증가하게 된다.

지급률 역시 2016년 1.878%,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줄어든다.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치면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대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원, 총재정부담은 333조원 절감할 수 있다.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던 기존 수급자(2014년 말 기준 39만명)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결하도록 한 것도 ‘덜 받는’ 효과로 이어진다. 인사처에서는 이를 “연금 수급자(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30년간 37조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연금 수급자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감안해 수급액을 정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도모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는 개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지급률(1.9%)×재직 연수로 연금액을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지급률 1.7% 중 1.0%에 대해 소득 재분배 요소를 도입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일치한다. 개혁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상한선을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췄다. 고액 연금 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상, 이후 임용자는 65세 이상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연금 지급률도 70%에서 60%로 줄였다. 수익비(기여금 대비 수령액을 뜻함)도 현재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1.5배)인 1.48배로 낮췄다.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때 해당 기간의 연금액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제도도 눈에 띈다. 공무상 장애뿐 아니라 비(非)공무상 장애로 퇴직하더라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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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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