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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통과 후폭풍] “사회적 타협” “5년짜리 개혁”… 공적연금 강화 또다른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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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가 평가 및 전망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여야 간 합의 처리 자체는 높이 평가했지만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새벽 3시 50분 본회의 통과
29일 오전 3시 50분쯤 국회에서 열린 제333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1박 2일 마라톤협상을 벌인 여야 원내 지도부는 당초 예정됐던 28일 본회의 회기를 하루 연장한 끝에 가까스로 5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소득의 7.0%에서 9.0%로 올리지만 받는 돈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년에 걸친 지급률 삭감으로는 추가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3~5년짜리 개혁이 됐다.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또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개혁의 강도가 낮고 개혁이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하면서 나중에 개혁론이 다시 나올 때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장기에 걸쳐 개혁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 있지만 지급률을 바로 낮추는 안과 비교해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내리는 경우 12조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결국 12조원을 내주고 333조원의 절감 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합의 자체는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타협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시작은 공무원연금 개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여야가 합의한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활동 시한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합의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인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강화, 사학·군인연금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기여율(개인 부담금)을 7%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급률이나 급여의 종류 등 대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기여율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사학연금은 순차적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적자 구조가 가장 심각한 군인연금은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논의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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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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