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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도 ‘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도 ‘합의’

입력 2015-05-29 08:12
업데이트 2015-05-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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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밤 11시 56분에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여야는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밤 11시 56분에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여야는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도 ‘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세월호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도 현행 보수 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던 공무원연금법 대안이 이 법안과는 무관한 사유로 통과가 지연돼서 안타까웠다”며 “이 개정안이 공무원단체 대표까지 직접 참여한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것임을 감안해 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여야 각 3인씩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고,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마련해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또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조사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이 아닌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조정,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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