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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에 두지 말고 돈 벌어볼까

장롱에 두지 말고 돈 벌어볼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5-05-28 18:08
업데이트 2015-05-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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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한폭 확대로 관심 커지는 ‘주식대여서비스’

다음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주식 대여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식 대여 서비스는 말 그대로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뜻한다. 하루 주가 변동폭이 최대 30%에서 60%로 늘어나게 되면 투자 이익을 위해 주식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관측이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다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파는 구조다. ‘잠자는 주식’을 활용한 재테크인 셈이다. 다만, 빌려준 주식은 의결권이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빌려간 사람은 대여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팔 수도 있지만 주식 주인이 원하면 똑같은 주식을 사서 곧바로 갚아야 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들이 빌려간 주식이 지난 27일 기준 19억 8000만주다. 올 초 16억주 초반까지 내려갔던 것을 고려하면 5개월 새 4억주가량 늘어났다. 금액으로도 지난 1월 이후 12조원 이상 늘어 54조 9988억원이다. 가격 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본 기관투자가들이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빌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기관이 빌려 놓은 물량 중 30%는 공매도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쓰는 투자 기법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 놓고 묵혀 두는 개인투자자라면 주식 대여를 고려해볼 만하다. 통상 대여 수수료는 연 0.1~5% 사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량주일수록 수수료율이 낮고, 중소형주나 변동성이 심한 종목일수록 높다. 바이오주인 셀트리온은 수수료가 5%를 웃돈다.

빌려준 주식을 팔고 싶으면 대여를 취소하고 팔면 된다. 결제는 3영업일 이내에 이뤄지는데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는 기간(3영업일)과 같아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 다만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조재영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 부장은 “기관투자가가 공매도에 나서면 거래량은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주가가 떨어질 위험도 있다”며 “주식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 평가익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5-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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