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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넘는 ‘휴면 금융자산’ 주인 찾아준다

1조 넘는 ‘휴면 금융자산’ 주인 찾아준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5-28 18:08
업데이트 2015-05-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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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대 금융개혁과제’ 선정

금융 당국이 1조원이 넘는 휴면 계좌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돌려준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기도 좀 더 쉬워진다. 이사 간 집의 주소는 ‘금융사 신고’ 한 번만으로 모든 거래 금융사의 등록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서울신문 5월 27일자 1, 21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1~2년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고객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모두 점검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 절차를 개선한다. 예컨대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받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 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 정보를 비교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휴면 예금 2915억원, 휴면 보험금 6638억원, 휴면성 신탁금 242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담보대출 상계 후 잔액이 남았는데도 이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등 넓은 의미의 휴면성 계좌까지 포함해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돌려줄 수 있도록 환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사를 가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때에는 금융사 한 곳에만 알리면 일괄 변경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금은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 주소를 바꿔야 했다. 이 때문에 우편물이나 보험금 청구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의 민간 서비스와 상속인 조회 시스템 방식을 활용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향후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설립되면 주소 변경 서비스를 이관해 관리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대출자들은 빚을 갚는 도중에도 승진이나 급여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설명 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세부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고금리 과당경쟁, 꺾기,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이 실제 점검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책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사들이 보신주의로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책과 검사가 일관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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