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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보물 93호 마애이불입상 인근 채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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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용암사 “균열 예상 발파 부적절”

국가보물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쌍미륵불’ 근처 채석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S사는 2013년 10월 국가지정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쌍미륵불, 용미리석불)으로부터 264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의 14 일대 8만 4458㎡에서도 채석을 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S사는 1994년부터 분수리 산 8 일대에서 대규모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조건부로 가결했으나 시와 쌍미륵불 관리 사찰인 용암사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시는 “채석을 위해 발파 작업을 할 경우 쌍미륵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문화재 위원들은 “문화재와 개발 예정지는 시각적으로 직접 영향이 없다”며 해발 162m인 봉우리를 살리고 문화재와의 거리를 300m 이상 이격을 두는 단서를 달아 채석에 조건부 동의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 “현상변경 허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또 8월에는 “쌍미륵불은 2010년 정기조사에서 머리와 몸 부분 경계 상부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고, 2012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균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보고됐다”며 사실상 개발 반대 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당시 시 의뢰를 받아 안전진단을 맡은 서경구조안전진단은 “발파 때 진동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문화재 시설부서에서 매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상 쌍미륵불 주변에서의 발파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가운데 삼표산업은 지난 3월 31일 소음진동환경영향평가서, 발파소음진동측정평가서, 문화재의 발파환경영향평가분석 등을 첨부해 현상변경허가를 재신청했다.

용암사는 “평소에도 마당에 서 있으면 발파 진동이 느껴질 정도라 더 가까운 곳에서 채석하게 되면 당연히 문화재에 균열 등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훼손된 지역도 원상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채석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과 전문업체 의견을 받아 법률에서 정한 대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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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