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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비는 지자체… 중앙-지방 세수비율 6대4로 바꿔야

2010년 경기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호화청사 건립, 지역축제 남발, 무리한 건설 사업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비난받았다. 하지만 최근의 지방재정위기는 중앙정부 위주의 조세·재정정책, 복지지출의 증가가 원인이다. 지자체가 재정자율권을 갖고 있지 않아 돈을 아껴도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가 시 구청장들과 함께 지난해 8월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8일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난 1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축소하겠다고 갑자기 통보하면서 도가 앞으로 총 427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올해만 100억원을 내야 하는데 도로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보류한 상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초기 추진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완공을 보장할 수 없어서다.

최근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만 국비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을 늘리면서 지자체의 지출은 커졌다. 2007년 지방예산의 28%였던 국고보조금 사업은 2013년 36%로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복지다. 2008년 신설된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개편됐고, 2009년에는 양육수당, 2010년에는 장애인연금이 시작됐다. 또 2011년에는 영유아보육료가 확대됐다. 복지 분야의 전국 지자체 사업비는 2008년 8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3900만원으로 약 8배가 됐다.

특히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은 2010년 40.5%에서 지난해 50.9%로 늘었다. 복지비용을 빼면 공무원 월급도 안 나온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복지 사무도 급증했는데 예를 들어 광주 북구의 경우 2008년 2과 6팀이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했지만 4과 11팀으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지방 재정자립도는 44.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244개 지자체 중 12개에 불과했다. 또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역시 31.5%로 가장 낮았다.

세출 규모를 보면 지난해 지방정부는 160조원(50.3%)을 지출했고, 중앙정부는 158조원(49.7%)을 썼다. 하지만 세입 규모는 중앙정부가 80%인 반면 지방정부는 20%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이 50%인 미국뿐 아니라 일본(45%), 독일(48%), 프랑스(24%)보다 낮다.

2013년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이상인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방세 비율이 26.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방 세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국가는 국세수입 중 일부를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나누어 준다. 올해 교부세는 33조 2000억원이다. 지방세수가 적은 곳을 돕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자체가 세입 확충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치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외 사용처를 정해 지방에 주는 특별교부세는 배분기준이 모호하고 배분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심지어 정권의 민원해소용 ‘쌈짓돈’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 국세는 90% 이상이 소득·소비과세인 반면 지방세는 43%가 재산과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저성장을 했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는 7.1%가 늘었지만 지방세는 3.9% 증가했다. 또 지방세 중 하나인 취득세의 경우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하카드로 활용하면서 지자체의 세수 감소에 일조했다.

지방자치의 의미대로 지자체가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려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을 OECD의 권고치인 60대40까지 서서히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제연구실장은 “양도소득세처럼 지방세 성격이 짙은 국세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세수 비중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민정 경기연구원 연구원은 “지방소득세나 지방법인세 등을 도입해 지방세의 세목을 소득과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 레저세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 재정분권을 확립하는 방향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 외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사업은 국가 재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과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재정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 등이 지방정부끼리 재정자금을 이전해 지방 간 재정형평성을 구축하는 것을 보면 꼭 중앙정부가 교부금의 형태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지방소비세를 출연해 비수도권에 주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만든 바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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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