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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 면죄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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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혐의 기업 족집게 조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어설프게 접근하기보다는 혐의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기업에 ‘원샷 원킬’식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인수·합병(M&A), 지분 매각 등의 ‘꼼수’로 법망을 빠져나간 대기업 계열사에게도 면죄부는 없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부당지원 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0대 그룹 계열사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준비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 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3개월이 훌쩍 넘었지만 공정위가 최근 들어서야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30대 재벌 그룹 계열사의 내부 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했던 ‘과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당 내부거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 당시에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합리성 등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고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어서 조사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187개사라고 밝혔다. 이후 상당수의 재벌 그룹 계열사가 대상에서 빠져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조사 대상에 제한이 없는 부당지원 행위를 적용해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자담배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한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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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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