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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노조원 불허’ 합헌] 전교조 “半勝半敗… 해직 교원 계속 안고 갈 것”

[‘해직교원 노조원 불허’ 합헌] 전교조 “半勝半敗… 해직 교원 계속 안고 갈 것”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5-28 18:16
업데이트 2015-05-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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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호 위원장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렸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노조법 시행령 9조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감’과 ‘다행’이라는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당장 법외 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법외 노조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교조는 남은 법적 절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굳은 표정으로 헌재 정문 앞까지 나와 전교조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악수가 끝난 뒤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변 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해 “오늘은 군사독재 시절 행복한 웃음을 미래 세대에 주겠다며 1500여명의 교사들의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교조를 창립한 날”이라면서 “헌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 노조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전교조 변호인단 신흥수 변호사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전교조가 법외 노조다 아니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헌재 결정이 유감스럽지만 법외 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새삼 헌재가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승반패(半勝半敗)라 할 수 있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는 29일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24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전교조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공식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해직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절대 내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교조 내에 해직 교원은 모두 30명 이내로 파악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8월 이들 중 주요 보직을 맡은 9명을 문제 삼아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가 조합원 총 투표를 거쳐 3분의2 이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위헌법률 심판을 촉발했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한시적인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13년 10월에 했던 조합원 총 투표 결과는 전교조의 신념이자 원칙”이라며 “법외 노조까지 가더라도 이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은 헌재 결정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전교조를 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못박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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