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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공청회 끝내 무산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공청회 끝내 무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5-28 18:16
업데이트 2015-05-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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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 이기권 장관 입장 저지

노동조합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노동계의 저지로 무산됐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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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총, 고용부장관 공청회 입장 저지
두 노총, 고용부장관 공청회 입장 저지 이기권(앞쪽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릴 예정이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장에 경찰 보호를 받으며 들어서려 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용노동부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갖고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양대 노총 조합원 300여명이 입구를 막고 있던 경찰병력을 뚫고 공청회장에 들어가면서 공청회 개최는 무산됐다. 이들은 ‘재벌과 정권을 위한 들러리 공청회’, ‘취업규칙 불이익 가이드라인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사 개최를 막았다. 이후 축사를 맡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사복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공청회장으로 들어갔지만 양대 노총 조합원들의 반발로 5분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장관은 행사장을 나가면서 “내년 정년 60세 시행을 앞두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고용 불안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을 강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 자체를 무력으로 막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며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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