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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일몰 후 띄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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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드론(무인비행장치) 이용 홍보에 나섰다.

드론



국토부는 취미·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으로 인한 위법 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항공법의 조종자 준수 사항에 따라 무게와 비행 목적 등에 상관없이 야간 비행(일몰 후~일몰 전) 시와 비행장 반경 9.3㎞ 안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등),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정된 지역의 150m 이상 고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 중 낙하물을 떨어뜨리거나 음주 조종,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비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을 하는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만희 운항정책과장은 “드론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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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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