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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세월호 시행령이 연금 발목… ‘왜그 더 도그’ 진통

[뉴스 분석] 세월호 시행령이 연금 발목… ‘왜그 더 도그’ 진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5-28 00:30
업데이트 2015-05-2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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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놓고 벼랑 끝 담판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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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의 ‘밀당’
여야 원내대표의 ‘밀당’ 새누리당 유승민(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위한 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이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연금 협상’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은 엉뚱하게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다. 협상의 본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지난 6일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주범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전자결재 보류’로 발이 묶인 54개 민생·경제법안 처리 문제도 아니었다. 주객이 전도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와 관련, 여야는 이날 한때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 입법인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 사항에 위반될 경우 법률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까지 약속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의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정 의결을 약속해도 시행령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 고치면 그만”이라면서 “국회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협상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상정 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격론 끝에 문 장관의 유감 표명을 촉구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앞서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관련해 향후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 폭탄이 예상된다는 정부 추계를 내놓는가 하면 이를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표현해 야당의 극렬한 반발을 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선정에는 합의했다. 4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54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도 절충점을 찾았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을 향한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지난 6일 본회의가 여야의 ‘50%’ 숫자 싸움 탓에 파행을 겪었고, 불과 3주 만에 다시 내놓은 협상안 역시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누더기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협상 요소들이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당에 많은 양보를 했다”고 말하는 야당이 다시 협상 요소들을 연계하며 처리를 막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5-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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