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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자료 은닉’ 측근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없어”

‘成 자료 은닉’ 측근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없어”

입력 2015-05-27 13:57
업데이트 2015-05-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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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자 첫 재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재판에서 ‘성완종 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 문제(증거은닉 등)가 불거진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완종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리스트 발견 후에 관련 자료를 은폐한다든가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는 성완종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성완종의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회계 책임자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성완종 사망 후 리스트에 나온 이름에 대해 혹시 피고인들이 뭔가를 은닉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은닉했다는 내용이 성완종 본인 사건인지 다른 사람(리스트에 거론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따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성완종의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 증거물 폐기와 은닉에 대한 수사는 로비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의 사건은 수사팀(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발족 초기의 수사 성과이며 본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입건 대상자나 관련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시점이 성완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므로 자원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의 효과가 나타난 게 맞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벌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와 이씨 측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치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회사 내부 CCTV를 끄라고 지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창고로 옮긴 뒤 파쇄기로 갈아버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CCTV는 다른 직원이 ‘끌까요?’라고 물어서 승인한 것뿐이다. 자료를 파쇄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이달 11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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