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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총선 출마 가능, 공천엔 타격” 과하다는 지적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총선 출마 가능, 공천엔 타격” 과하다는 지적도

입력 2015-05-26 20:09
업데이트 2015-05-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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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정청래 당직 정지 1년 “총선 출마 가능, 공천엔 타격” 과하다는 지적도

’공갈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돼 내년 총선 출마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밝혔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의 행위로 인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히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 하에 경고로는 약하지 않나 해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정확히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당헌·당규상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라며 “따라서 정 최고위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위기는 모면하게 됐지만, 공천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됐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조직강화특별위(조강특위)가 이번 징계와 관련,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을 ‘사고지역’으로 판정한다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사고지역 판정 경력자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예외적으로 ‘부적격’을 면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정지로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당의 한 관계자는 “1년이라는 징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 기간에도 징계 중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을 공천하기가 쉽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징계 결정은 심판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당직자격정지’(7명)가 ‘당원자격정지’(2명)를 압도한 가운데 기간을 정하기 위한 2차 투표에서는 ‘1년’이 6명으로 ‘6개월’(3명)보다 많아 최종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귀결됐다.

앞서 비주류 쪽에서는 제명 요구도 제기된 가운데 최소한 당원자격정지를 요구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의원 32명 및 지역위원장 40명의 탄원서 제출과 ‘막말’을 들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선처 부탁 등도 정상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심’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정 최고위원은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 결정 뒤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대응책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을 두고 계파간 반응도 엇갈려 여전히 내분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던 범주류 설훈 의원은 “좀 지나치다”며 “과도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당에 반기를 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심하게 징계를 하면 어떻게 하나”고 비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최고위 출석정지라는 정치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나”며 “기간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당직정지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결정됐다는 지적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비노계의 한 재선의원은 “당 안팎에 초래한 혼란과 피해에 비하면 가볍다고 본다. 윤리심판원이 친노계의 반발을 고려해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런 하나마나한 징계가 결국 총선 국면에서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따.

또다른 비노계 3선의원은 “최고위원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내년 총선(공천) 자격에는 직접적 문제가 안 된다”며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조경태 의원이 문 대표에 대한 과한 공격 등으로 당의 단합을 저해했다는 징계 청원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징계 청원과 문 대표가 4·29 재보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청원은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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