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후제출 가능… 4인가구 월소득 309만원 이하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6만원 이하여야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월 소득이 196만원보다 많고 245만원보다 적으면 의료·주거·교육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4인 가구는 모두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물론 생계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채권자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긴급지원을 요청하려면 위기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긴급지원을 먼저 받은 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완화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