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했다. 중국 국가기록국은 중앙기록관 등 9개 기록관이 함께 신청한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서’를 국가급 기록문헌 유산으로 승격시켰다고 중국 현대쾌보가 25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우익세력이 위안부의 역사적 진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인권 침탈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후대를 위해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샤베이(夏倍) 난징기록관 연구원은 “일본 당국이 침략의 와중에서 각국 부녀자를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했고, 소위 ‘위안부’ 제도를 제정했다”며 “1937년 12월 일본 화중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시네가 위안부 제도를 난징에서 실시하도록 명령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승격된 군 위안부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일본군이 난징을 강점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해 사용한 데 따른 민원 및 재산피해 기록 가운데 위안부에 관한 내용만 골라낸 것이다.
중국 중앙기록관·난징기록관·헤이룽장기록관 등 9개 기관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2013년부터 이들 기록문서를 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했다.
난징기록관 관계자는 “‘살아있는 증거’인 할머니들이 속속 숨지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급 기록유산 승격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한 상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이는 일본 우익세력이 위안부의 역사적 진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일본군의 인권 침탈행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후대를 위해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샤베이(夏倍) 난징기록관 연구원은 “일본 당국이 침략의 와중에서 각국 부녀자를 강제로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했고, 소위 ‘위안부’ 제도를 제정했다”며 “1937년 12월 일본 화중방면군 사령관 마쓰이 이시네가 위안부 제도를 난징에서 실시하도록 명령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승격된 군 위안부 문서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상반기까지 일본군이 난징을 강점하고, 사유재산을 징발해 사용한 데 따른 민원 및 재산피해 기록 가운데 위안부에 관한 내용만 골라낸 것이다.
중국 중앙기록관·난징기록관·헤이룽장기록관 등 9개 기관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2013년부터 이들 기록문서를 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했다.
난징기록관 관계자는 “‘살아있는 증거’인 할머니들이 속속 숨지는 상황에서 이번 국가급 기록유산 승격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한 상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5-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