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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환자 안전은 법이 아닌 사람이 지킨다/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열린세상] 환자 안전은 법이 아닌 사람이 지킨다/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력 2015-05-24 17:50
업데이트 2015-05-2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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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허대석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과잉진료’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양적으로 팽창해 있다. 인구 대비 병상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고, 첨단의료장비 보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양의 증대가 아닌 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2012년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 최근 환자안전법이 제정됐고, 현재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의 대책들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과별 당직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는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은 당직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졌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와 다른 근무시간표를 작성하는 일이 추가된 것 외에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늘어난 병상 수만큼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아 입원 환자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에 있다. 이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 시간과 노동 강도가 매년 더 증가하고, 과로에 지친 간호사들의 이직률도 높아져 숙련된 의료 인력 부족은 병원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왜 병원은 의료 인력을 충분히 뽑지 않을까. 그 답은 전체 의료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에서 찾을 수 있다. 입원 환자 회진, 상담, 교육, 의무기록, 진료계획 작성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 인건비이자 기술료인 ‘입원 환자 의학관리료’는 대학병원 기준으로 환자당 하루 1만 4198원이고,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기록지 작성, 진료보조 행위를 포괄한 ‘간호관리료’는 91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수가는 야간 및 휴일 당직까지 포함한 24시간 근무에 대한 인건비로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의 기술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일용직의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사나 투약 중심으로 비용이 청구되지만, 진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환자를 돌보는 노력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하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른 과에 비해 입원 환자를 돌보는 비중이 높은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드디어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 내과 전공의 지원자 ‘0명’인 대학병원도 적지 않다.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일은 힘들고 보수는 낮으며,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은 과를 선택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전문직으로서의 기술료를 인정받지 못하고 원가 이하로 수가를 규제받고 있는 과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진료 과목이라는 점이다.

호텔 같은 병원시설과 첨단 의료기기만으로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의료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하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이 일하는 한국의 의료 현장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50조원대의 건강보험재원 중 약제비와 검사비의 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기형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고가의 검사비와 약에 대한 보장성만 확대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 확보 수준이 높을수록 합병증이나 사망환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은 널리 입증됐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전문의가 병실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야간과 주말 당직근무까지 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더니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분쟁이 3분의1 이하로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병원의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찾아 해결해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진정한 대안은 위원회 중심의 환자안전법이 아니라 현장에서 환자의 병상을 지키는 의료인력 인건비의 정상화를 통한 전문의료 인력 확충이다.
201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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