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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개인연금 수령액이 겨우 이거라구?

[경제 블로그] 개인연금 수령액이 겨우 이거라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24 17:56
업데이트 2015-05-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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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1991년 10월 교보생명의 ‘21세기장수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은퇴한 뒤 목돈이 필요해진 A씨는 20년 넘게 부은 연금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보험사에 신청해 2013년 10월 생존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991년 가입 당시 받았던 설명서의 예시금액에 턱없이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금리가 크게 떨어져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입 시점에 그런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교보생명 측은 “약관에 나와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약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시장금리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가입 설명서의 지급 예시액이 확정 금액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구제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렇듯 초저금리 탓에 연금 수령액이 떨어져 생긴 민원이 연간 1000건을 웃돌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습니다. 1990년대 보험사들은 ‘일단 팔고 보자’ 식으로 위험성보다는 수익률을 앞다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금 지급이 서서히 개시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상승률입니다. 예컨대 월 25만원씩 20년 납입으로 KDB생명보험의 연금저축에 가입한 B씨 사례를 볼까요. 보험사는 56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의 ‘화폐 가치’입니다. 20년 뒤에는 400만원이 200만원 가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미미한 수익률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어 따로 든 개인연금마저도 낮은 금리에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분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결국 ‘노후 대비’는 정부와 개인이 수십 년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 같네요.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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