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놀이터에서 아이 뺨 만진 30대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15-05-24 10:55
업데이트 2015-05-24 1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놀이터에서 놀던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 등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봄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초등학생 B양의 팔꿈치에서 손등, 뺨을 쓰다듬었다가 기소됐다.

A씨는 추행 의사가 없었고 성범죄 전력도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팔꿈치, 손등,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행위는 B양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행위가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인 처지에서도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 역시 적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지 말라는 원심 결정은 유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