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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현아 집행유예, 2심에서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속보]조현아 집행유예, 2심에서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입력 2015-05-22 11:04
업데이트 2015-05-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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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집행유예


[속보]조현아 집행유예, 2심에서 석방 “항로변경죄 인정 안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작년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조 전 부사장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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