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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ICJ 제소 응하면 안 돼”

“일본의 독도 영유권 ICJ 제소 응하면 안 돼”

한찬규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업데이트 2015-05-0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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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독도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일본의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된 포괄적 재판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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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광복 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영남대 제공
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광복 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영남대 제공


제승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영남대에서 열린 영남대 독도연구소 개소 10주년 기념 ‘광복 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쟁점’ 국제학술대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와 독도’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일본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해 해결할 것을 우리 정부에 제의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CJ 제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알렉산더 부크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 교수는 ‘일본 내셔널리즘에서의 독도와 북방영토의 관련성’이란 주제발표에서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는 일본 국민에게 독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 국가중심주의의 표현”이란 견해를 밝혔다.

‘독도 폭격 사건과 평화선’을 발표한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은 “일본은 한국전쟁 상황을 활용해 독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공개적이며 적극적인 한국의 조치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독도’, 이승진 독도박물관 관장은 ‘남조선과도정부·조선산악회의 독도 조사’, 대구대 이주만 교수와 안드레예프 교수는 ‘러·일 간 남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의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앞서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와 일제의 독도 침탈 정책’이란 강연에서 일제의 독도 침탈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박병섭 ‘독도=죽도네’ 대표는 ‘광복 후 일본의 독도 침략과 한국의 수호 활동’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철학과 교수)은 “이번 학술대회가 일본의 역사 왜곡 실상을 국제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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