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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대구 정은희양 사건’ 17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입력 2015-05-06 19:41
업데이트 2015-05-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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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력 증인 확보, 항소심 공소장 변경”…7일 속행공판 ‘주목’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핵심 증인’을 검찰이 확보해 항소심 막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대구지검은 7일 오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양 사건’ 항소심 7차 공판에서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정양의 사망 직전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변경 신청된 공소장은 정양이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K(49)씨 등 스리랑카인 세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달아나다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K씨 일행이 정양을 만난 상황과 성폭행을 위해 이동한 방법, 피고인 일행이 정양의 학생증 등 소지품을 가져간 내용 등 1심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

또 K씨 등의 특수강간 외에 특수강도 범행이 함께 이뤄졌다는 정황 증언이 처음으로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두 명은 2001년과 2005년 각각 스리랑카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사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언 등 증거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 증인은 사건 발생 1∼2주 뒤 K씨의 공범 중 한 명에게서 관련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했다.

증인은 “공범 중 한 명이 정양의 학생증 사진을 범행 증거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 “집단 성폭행…달아나다 덤프트럭에 치여”

공소장 등에 따르면 K씨 등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번갈아 몹쓸 짓을 하는 과정에서 정양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을 챙겼다.

검찰이 확보한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사건 초기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2011년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을 때 채취된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9월 K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 공소시효 남은 특수강도강간 입증 과제…진술증거 효력 의문

항소심 재판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특수강도나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 확보한 증언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특수강도강간을 입증하려면 적어도 특수강간 범행이 완료되기 전에 특수강도 행위가 이뤄진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인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명의 공범 가운데 미리 성폭행 범행을 한 K씨를 포함한 두 명이 사건 당일 정양의 가방을 뒤져 학생증과 책 세 권을 가져갔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정양이 당시 현금도 가지고 있었지만, K씨 등은 이를 빼앗은 뒤 버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장 내용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변 인물 증언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증거 효력이 있느냐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제3자가 전달한 진술이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특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새로운 진술을 한 증인의 특신상태가 아니라 증인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공범의 진술 당시 상황이 특별히 믿을 만 한 것인지가 증거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유족 “검찰, 짜맞추기 수사…궤도 이탈”

정양의 유족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K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데도 과거 수사발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제3의 범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유족 측은 “검찰이 궤도를 이탈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최근 재판부와 청와대 등에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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