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 안철수 “반대 표결할 것”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 안철수 “반대 표결할 것”

입력 2015-05-06 20:20
업데이트 2015-05-06 2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칙 명기, 안철수 “반대 표결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6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지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지난해 충분하지 못했던 기초연금 부분을 더 확대하는 재원으로 하는 것이 우선 순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구조로 (국민연금이) 지속되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빈부격차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한 “무조건 시기와 목표를 섣불리 단정해 할 건 아니고 그조차도 공론화에 부쳐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보자는 것”이라면서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도 종합적 틀 하에서 연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따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이 연계 상정될 경우 반대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도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한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마련에 대한 심도있고 책임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면서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일 실시될 당 원내대표 경선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하자는 자신의 제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안 대표는 “문 대표가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줄 수 있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갈등을 풀 때는 기본적 틀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이번에 5명을 상대로 합의를 이끌겠다고 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후보 간 일대일 면담을 통해 후보들의 속내를 들어보고 설득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전원을 다 모아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첨부서류를 만들기로 했다.

첨부서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보고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이 추인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안은 못 받는다, 다시 협상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다시 만나 당내 기류를 전하면서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 20%, 소득대체율 50%’를 부칙의 첨부서류에 넣는 것도 큰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끝내 거절할 경우 모든 의사일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