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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여야 정면충돌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여야 정면충돌

입력 2015-05-06 15:56
업데이트 2015-05-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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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놓고 여야 정면충돌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정면충돌했다.

이날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둘러싼 대치로 막판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이 반발, 표결 불참을 시사함에 따라 여당의 단독 표결이 진행될 지경까지 몰렸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여야의 ‘내부 충돌’도 이어지면서 국회에서 더이상 합의정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조섞인 비판이 터져나왔다.

설상가상으로 야당이 세월호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월호법 시행령을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4월 국회 이후 정국도 냉각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나 이와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날선 대치를 이어갔다.

오전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회적 기구 규칙에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50%’라는 숫자는 명기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50% 명기’가 합의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야당의 이런 입장에 새누리당은 여야 대표간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맞서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겠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면서 수치 명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연금 강화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는 일단 협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양당 지도부가 ‘50% 명기’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뒤이어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는 결렬됐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마저 연기됐다.

이처럼 여야간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와중에 양측은 내부적으로도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놓고 논란양상을 빚으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태호 최고위원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뒤늦게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김무성 대표와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연출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은 ‘50% 명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동안 장기 표류해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기로 최종 결단을 내리면서 야당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될 경우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이후 처리할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인사 안건 표결을 먼저 한 뒤에 법안 표결을 진행한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후속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토록 진실을 알게 도와달라는, 진상규명 해달라는 국민과 유족을 무시한 채 (4·29 재·보궐) 선거 결과 이긴 것으로 끝나자마자 시행령을 밀어붙이기 하느냐”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시행령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라고 평가한다”면서 “이제는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을 접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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