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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후폭풍] 복지부, 국민연금 100년 뒤 상황 가정 보험료 2배 인상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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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소득대체율 50%에 따른 보험료율 ‘허와 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 이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01%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당장 18.85%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쪽 다 재정추계상으로는 맞는 주장이다. 다만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보험료율 계산이 나온 것이다. 야당은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가정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대로 유지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지금부터 1.0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4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의 주장은 2100년 이후까지 연금 기금을 유지할 경우, 즉 약 100년 뒤의 상황을 가정해 추계한 것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어차피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100년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당장 보험료율을 18%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이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조장하면 재정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상태에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율을 25.3%로 올리고 2083년에는 28.4%로 또 올려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는 기금이 바닥나 아무 준비 없이 지금의 부분적립 방식을 부과방식(매년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젊은 세대에게 걷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남은 기간에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수익률을 높이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이런 보험료율 인상 폭은 여러 경우의 수를 대입해 계산한 것으로 정확한 것도 아니다.

연금을 지속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해도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이 경우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율은 2060년 21.4%, 2083년 22.9%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둘 때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복지부의 우려에는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보험료가 증가해도 직장인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하는 영세자영업자는 노후 소득을 위해 현재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금 고갈은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급여를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금 상태로 2018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가 되며 2026년에는 20%가 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37.3%가 노인인 나라가 된다. 따라서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2060년쯤 적립한 기금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정책적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기금 고갈 시점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만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설계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틀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독일·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도 우리와 같은 40%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단순 비교는 무리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을 말하는데, 선진국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은 30~35년으로 40년에 가까워 명목소득대체율과 실질소득대체율이 대체로 일치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금 가입기간은 15년 정도이며 2050년이 돼야 평균 23년이 된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실질소득대체율은 반 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질소득대체율은 23% 수준이며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7%가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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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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