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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정안정성 위해 소득대체율 4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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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국민연금 급여율 인하 왜

2007년 국민연금 2차 제도개혁 당시 급여율을 2028년 이후 40%까지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정치권이 치열한 논란을 벌인 끝에 매년 0.5%씩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2028년 공적연금 비중 50%로 맞춰

그러나 2차 제도개혁 합의 내용이 현재까지 모두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와 국회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율을 인하하는 대신 기초연금의 전신 격인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A값(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A값(20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8년에는 모든 노인의 기초연금이 20만원 정도 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기초연금 10%를 더해 전체 공적연금 비중을 50% 정도로 맞춰 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인상률 낮아 사각지대 여전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 90% 이상이 국민연금 A값 10%에 해당하는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 인상률을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급여 인상폭이 줄게 됐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기초연금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2차 개혁의 애초 취지가 퇴색된 셈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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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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