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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20대女, 드레스 찢어졌는데도 “포샵해줄게”

결혼 앞둔 20대女, 드레스 찢어졌는데도 “포샵해줄게”

입력 2015-05-03 19:13
업데이트 2015-05-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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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모(27·여)씨는 많은 미혼여성이 꿈꾸는 ‘5월의 신부’가 된다. 하지만 준비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김씨는 웨딩플래너를 통하지 않고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유명 스튜디오와 스무 컷짜리 앨범 촬영을 계약했다. 촬영이 끝난 뒤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고르려 하자 스튜디오 측에서는 “원본 사진 CD를 구입해야 사진을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27만 5000원을 주고 CD를 구입하지 않으면 임의로 앨범을 만들겠다는 것.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했지만 억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없다”고 토로했다.

#2 이번 달 결혼을 하는 이모(25·여)씨는 올초 서울 청담동의 웨딩플래너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웨딩드레스+결혼식 메이크업) 전체를 100만원대 중반의 저렴한 가격에 계약했다. 하지만 싼 게 비지떡. 스튜디오 촬영을 하기로 한 날 아침, 이씨는 경악했다. 업체에서 보낸 드레스의 레이스가 찢어지고 얼룩이 묻어 있었던 것. 항의를 했더니 “어차피 포토샵(보정)을 하니까 (얼룩이) 안 보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씨는 결혼식 당일에 입을 드레스는 다른 곳에서 빌릴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웨딩플래너는 추가요금을 요구했다.

음력으로 입춘이 두 번 들어 있어 결혼하면 백년해로를 한다는 속설이 있는 ‘쌍춘년’(雙春年)을 맞아 일부 웨딩 대행업체들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불만 건수는 2010년 1414건에서 지난해 1700건으로 증가했다.

예비부부가 좀처럼 흥정을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노린 웨딩대행업체들의 횡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가장 흔하다. 지난해 9월 결혼한 A씨는 앞서 4월 웨딩 대행업체와 130만원에 예식 패키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냈다. 두 달 뒤, A씨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버텼다. A씨는 “계약서 약관에도 없고, 구두로도 들은 적이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전문가들은 웨딩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약관을 꼼꼼이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향숙 동부산대학 웨딩산업과 교수는 “계약서에 해지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작게 표기돼 제대로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꼼꼼이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소한 사항은 구두로만 계약할 경우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든 사항을 계약서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차장도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횡포가 늘어나자 스스로 발품을 팔아 결혼을 준비하는 ‘셀프 웨딩족’도 늘고 있다. 지난 10월 결혼식을 올린 엄수정(30·여)씨는 셀프 웨딩으로 결혼식 비용을 수백만원 절약했다. 엄씨는 “웨딩드레스는 해외 직구로 구매해 중고로 되팔았고 웨딩 촬영도 셀프로 해결했다”며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선입견만 버리면 저렴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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