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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담합 면죄부’ 준 국민은 없다/김경두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담합 면죄부’ 준 국민은 없다/김경두 경제부 기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03 18:00
업데이트 2015-05-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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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입찰제가 하도 말썽이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작위 입찰서류 3개를 뽑아 입찰가 평균을 내고 가장 근접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담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짬짜미를 해 내더군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끼리 사전에 짜고 3개 업체의 입찰서류만 각각 냉동실에 보관한 뒤 입찰 당일 가져옵니다. 그럼 누가 뽑기에 참여하든 차가워진 입찰서류만 뽑으면 되니 낙찰가를 사전에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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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전해준 건설업계의 담합 과정은 좀 충격적이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건설업계의 용의주도함에 혀가 찼고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요즘 자고 나면 터지는 것이 건설업계의 담합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에 드는 대형 건설사 가운데 38개사가 국책공사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가 예고된 업체들도 수두룩하다.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부과된 과징금이 연내에 2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설업체가 짬짜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다.

담합은 자유 시장경제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좁게는 경쟁기업과 관련 산업이, 넓게는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가 된다. 특히 국책공사의 담합은 일종의 ‘세금 도둑’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니 대통령의 말대로 적폐 척결의 1호 대상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과징금도 내고 공공공사의 입찰 제한까지 두는 것은 이중 제재라고 항변한다. 국책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제2의 중동붐’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 단체로 짬짜미를 하다 보니 마치 ‘우리 없이 어떻게 공사할래’라고 협박하는 듯한 태도다. 한술 더 떠 대규모 국책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한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식이다.

사실 이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다. 국책사업과 건설업계 발전에 지장이 온다는 논리를 제공한 것은 ‘경제 검찰’의 수장인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물밑에서는 정부의 선처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는 모럴 해저드만 부추기는 꼴이다. 건설업계의 ‘담합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법의 엄정함이 지켜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방치하다 보니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지경까지 왔다.

생뚱맞게 공직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버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총리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만으로 연이어 낙마하던 때가 엊그제였다. 그때는 전전긍긍이었다. 요즘엔 공직 후보자들이 ‘자녀 교육’이라는 변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고백한다. 낙마 사유가 안 되니 일종의 통과의례로 여긴다. 건설업계의 담합 분위기도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국민은 누구에게도 ‘담합 면죄부’를 준 적이 없다.

golders@seoul.co.kr
2015-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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