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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10년 특허청 운영 실태 보니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 김민정(38·여) 심사관(사무관)은 지난 2월부터 화요일을 뺀 주 4일을 집에서 근무한다. 지난해 11월 90일간의 출산 휴가를 다녀온 뒤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를 신청했다. 육아와 경력단절 등의 고민이 재택근무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김 심사관은 전했다.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 김민정(38) 심사관이 지난 1일 집에서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산한 김 심사관은 경력이 단절되는 육아휴직 대신 재택근무를 신청, 화요일을 제외한 4일을 집에서 근무한다.
특허청 제공

그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까지 신청해 근무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했다. 근무시간이 시작되면 안방에서 컴퓨터가 있는 옆방으로 옮기면 되지만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복장은 출근 때처럼 차려입는다.

재택근무용 컴퓨터를 켜 정부가상사설망(GVPN)에 접속한 뒤 일회용 패스워드(OTP) 인증을 거쳐 특허청 업무포털(KOASIS)에서 출근 신고를 한다. 주말 부부여서 평일 근무시간에는 친정어머지가 아이를 대신 돌봐준다. 재택근무 초임자답게 점심 시간을 비롯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방을 잠그는 등 보안 지침을 실천하고 있다.

김 심사관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정도는 돼야 독립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 같다”면서 “심사처리 물량이 많지만 사무실보다 집중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특허청 멀티미디어방송심사팀 박상철(45) 사무관은 대기업을 그만두고 2005년 특허청 심사관(박사 특채)으로 변신했다. 맞벌이 부부지만 업무에 쫓기면서 육아와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아이가 안쓰러워 재택근무를 선택했다고 한다. 일주일에 이틀은 서울 집에서, 사흘은 대전 특허청 청사에서 근무한다. 재택근무 날짜에 맞춰 부인은 야근이나 회식 등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일과 가정의 조화가 가능해졌다고 박 사무관은 귀띔했다.

재택근무의 노하우도 생겼다. 재택근무자는 보안을 위해 GVPN을 사용하는데 속도가 늦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검색이나 출력은 출근하는 날에 사무실에서 하고 재택근무 때는 문서 작성 및 판단 중심으로 일을 처리한다.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어 집에서는 출력도 하지 않는다. 박 심사관은 “재택근무로 인한 보안 관리나 심사품질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1년에 2회 심사 품질 문제를 지적받으면 재택근무가 중단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이 박탈되는 등 페널티가 있어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이 2005년 3월 정부기관 최초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는 획일화된 근무 형태를 탈피해 업무 특성에 맞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선도적으로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10년의 시행과정을 거치며 개선과 보완이 계속되면서 제도와 시스템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 재택 근무지에 모니터를 두 개 설치해 사무실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는가 하면 지문인식 대신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는 등 재택근무의 ‘진화’도 이뤄졌다.

특허청의 재택근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재택근무 일수는 주 2일·3일·4일로 나뉘어 있다. 재택근무 신청자격이 따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전 직원이 가능하다. 외출과 반차, 연차 등도 사무실 근무자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범실시한 2005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재택근무자 참가자는 모두 1181명이다. 올 들어서는 하루 평균 90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2011년 재택근무자가 이행한 심사품질 업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재택근무 선정기준이 강화되면서 2012년 한때 74명으로 급감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9월 재택근무를 권장하면서 다시 125명까지 늘었다. 올 들어 3월 현재 재택근무 신청자는 97명으로 연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2회만 가능하던 재택근무 신청을 매월 가능하도록 개선한 데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지난 3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재택근무 사유로는 육아가 3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으로 육아를 꼽은 사람까지 합치면 65.0%나 됐다. 이어 원거리통근 24.7%, 장애 및 질병 5.2%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해 특허청 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와 관련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92.2%(295명)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전체 조직 차원에서도 이점이 많이 생겼다. 우선 사무공간을 줄일 수 있고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을 선발, 교육해 실무에 투입시키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또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택근무자들이 뒤처지지 않는다. 심사품질을 예로 들면, 한때 재택근무자의 흠결률이 높았지만 차츰 개선돼 지난해 하반기 특허와 실용신안은 2.6%, 상표와 디자인은 0.7%로 전체 흠결률보다 각각 0.1% 포인트, 0.5% 포인트 낮았다.

다만 재택근무를 조직 전체로 확산시키기에는 아직 현실적인 제약과 부담이 따른다. 올 1분기 재택 근무자는 전체 특허청 인원(1618명)의 6.0%에 불과하다. 그나마 심사·심판 부서 근무자가 대부분이고, 유경험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재택근무가 연착륙했다는 평가를 받는 심사관도 전체 868명 중 10.8%인 94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여성은 35명 수준이다. 미국 특허청에서 상표심사관의 80%, 특허심사관의 70%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게다가 대면문화를 통한 기강 확립과 단합 등을 강조하는 우리 공직사회 기류를 감안하면 재택근무가 전반적인 확산 기조를 보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나온다.

A 심사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재택근무를 신청하는데 내부의 인식 및 평가가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다”면서 “게다가 재택근무자는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고, 평가 등에서 인사 불이익도 뒤따르는 것 같아 적극 참여가 망설여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일부 재택근무자는 수시로 이뤄지는 복무·보안 점검에 대한 부담도 토로한다. 메신저와 영상을 통한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주기적인 보안 점검도 실시돼 집안에 갇힌 듯 답답하다는 것이다. B 심사관은 “영상회의는 차치하고 메신저가 왔을 때 30분 이내 답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기에 자리를 비우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안과 복무점검이 필요하지만 심사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고, 미이행 시 책임이 막중한 만큼 자율성을 보장해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특허청은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재택근무 훈령에 재택근무자에 대한 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전히 재택근무에 비우호적인 조직 내 분위기와 승진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주 1일 재택근무’ 유형을 새로 도입하고 재택근무 참여율을 부서별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택근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노력도 엿보인다. 김민정 심사관이 근무하는 농림수산식품심사과에서는 18명 중 4명이 재택근무를 하지만, 매주 화요일에는 전원 출근한다. 한 주의 중요한 일이나 현안을 논의하고 개인별 역할 등을 나누면서 조직생활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회사 및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나눈다. 물론 특허청 심사관처럼 독립적인 업무 수행과 평가가 가능한 분야를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공직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강경호 운영지원과장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가 폭넓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승진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며 “공직 경력과 조직 내 평가 등 기존의 승진 기준 대신 업무 실적에 따른 보상 및 승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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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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