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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합격생 배출 1위’ 못 믿을 온라인 강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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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곳 허위광고·환불방해 적발… 과태료 3150만원 ‘철퇴’

‘공무원 합격생 배출 1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앞세워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유인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수험생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에스티앤컴퍼니(사이트명 공단기), 챔프스터디(해커스공무원), 윌비스(한림법학원)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업체 11개사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9급 공무원 합격생의 50%가 ‘공단기’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면접 특강 수강생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자사가 운영하는 ‘박문각 남부고시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놨지만 공정위 확인 결과 근거 없는 허위 광고였다. ‘2013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 9급 공무원시험 적중’을 내세운 해커스공무원의 홈페이지 광고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지문이 일치했다고 광고한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수험생들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적발됐다.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티앤컴퍼니 등 3개 업체는 10일 이내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지했다. 미래비전교육(아모르이그잼)과 에듀패스(합격의법학원) 등은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어디에도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박세민 전자거래과장은 “취업난으로 공시족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 온라인교육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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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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