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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용 9급 30년 근무하면 첫 달 연금 134만원…3만원 줄어

내년 임용 9급 30년 근무하면 첫 달 연금 134만원…3만원 줄어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5-05-03 23:44
업데이트 2015-05-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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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이후… 얼마 더 내고 얼마 덜 받나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한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재정부담은 1654조 1306억원에 이른다. 현행 제도에선 1987조 1381억원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 부담금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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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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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는 새누리당안(1678조 4074억원)보다 24조원 많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 기준 2085년까지 1592조 6000억원 필요)보다 61조 5300억원이나 적다.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하다 퇴직하면 첫 달 연금을 134만원 받게 돼 현행 제도보다 3만원 줄어든다. 1996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첫 달 연금 수령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7만원 줄어든다. 2006년 9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만원 깎인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 총액을 따져 보면 1996년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개혁 전 20년, 개혁 후 10년 근무)은 합의안에 따라 보험료를 11% 더 내고, 퇴직하면 연금을 10% 덜 받는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금 총액은 1억 7013만원이지만 1억 8932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금을 합치면 현재 5억 1464만원에서 4억 6259만원으로 10%인 5205만원이 깎인다. 같은 해 7급 입직자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에서 보험료를 30년간 2억 169만원 납부하지만 새 시스템에선 12% 늘어나 2억 2514만원 납부하게 된다. 받는 연금은 통틀어 현재 6억 2675만원에서 5억 5507만원으로 11% 줄어든다. 5급 입직자는 현행대로라면 30년간 2억 5758만원을 내고 7억 7893만원을 받지만, 이제 보험료는 2억 8573만원으로 11% 더 내고 연금은 6억 7014만원으로 14% 덜 받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첫 모범 사례”라며 “최선은 아니지만 대타협기구에서 차선책을 찾는 데 노력한 결과물로, 소득 비례 구조에서 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혼 땐 연금액 50% 배우자 지급…공무원연금 5:5 분할 규정 명시

한편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혼을 하면 ‘50대50’으로 나눠 갖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된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이 이혼을 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때의 연금액 중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연금 분할 규정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공무원과 결혼해 10년을 살다 이혼하면 10년치 기여액에 해당하는 연금 중 절반을 배우자가 갖는다는 내용이다. 연금 분할은 수급자가 65세가 됐을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에 따른 결과가 법률상 연금 분할 규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이혼 시 연금 분할 제도가 없었다. 하지만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고 황혼 이혼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과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연금 분할 규정을 문서로 밝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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