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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 15명·최대 150일 ‘별도 성완종특검법’ 추진

野, 검사 15명·최대 150일 ‘별도 성완종특검법’ 추진

입력 2015-04-28 11:06
업데이트 2015-04-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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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은 한 명만…이르면 오늘 법안내용 공식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기존의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존 상설특검법으로 이번 파문을 다루기에는 인력과 기간 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을 보장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 긴급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은 수사인력을 상설특검법보다 크게 늘렸다.

특검보의 수를 5명으로 했으며, 특별수사관의 수는 45명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했다. 상설특검법에서 규정한 파견검사 5명·파견공무원 30명보다 규모가 큰 것은 물론, 현행 특별수사팀의 검사 수인 10명보다 50% 늘어난 숫자다.

지금까지 실시된 10번의 특검과 비교해 봐도 특검보·파견검사·특별수사관의 수가 가장 많다. 특검보의 경우 BBK특검 때에는 이번과 같은 5명이었다.

복수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를 경우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될 수 있다는 야당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야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를 경우 추천위원 7명 중 사실상 4명이 여당측 인사로 구성될 소지가 높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수사기간도 대폭 늘렸다.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 별도특검법은 이를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번 연장)까지 확대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상설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성완종 파문은 별도 특검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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