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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부부 사망은 보일러 부실시공에 가스 유입 때문”

“귀촌부부 사망은 보일러 부실시공에 가스 유입 때문”

입력 2015-04-28 09:56
업데이트 2015-04-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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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택 건축·보일러시공 업자 2명 입건

지난 1월 경북 문경의 한 주택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것은 보일러설비 시공 잘못으로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흘러들어 중독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경찰서는 28일 보일러 설비 시공을 잘못해 곽모(48)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축업자 K(46)씨와 보일러설비업자 J(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와 J씨는 문경시 농암면에 곽씨 집을 지으면서 보일러 시공을 잘못해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 곽씨 부부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곽씨 부부는 지난 1월 21일 보일러실 배기통 일부 파손으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주방 환풍구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에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건설 면허도 없이 곽씨 집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K씨에게서 하청을 받아 보일러를 설치했다.

당시 경찰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보일러와 배기관 연결 부위에 틈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유서나 외부 침입 흔적 등은 없었다.

경기도에서 살던 곽씨 부부는 귀촌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문경에 2층 주택을 지었고 지난 1월 19일 입주했다.

경찰은 귀농·귀촌인들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자격을 갖춘 업자들에게 시공을 맡기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새어 나와 부부가 중독사했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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