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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홈플러스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위의 홈플러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27 23:38
업데이트 2015-04-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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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몰래 팔고 150억 부당이익 챙겼는데 과징금이 달랑 4억

경품 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780만건을 팔아 보험사로부터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점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었다. 행사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붙인 포스터, 홈페이지 첫 화면 등의 광고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준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응모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본인 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에만 쓴다고 강조했고 보험사에 준다는 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써 놨다.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넘긴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780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5억원도 채 매기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검찰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홈플러스가 위반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경품 행사와 관련된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매겼다”면서 “지난 2월 검찰이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임직원을 기소했고 추징금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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