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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용기·무인회수기 설치 추진… 환경부, 업체와 재사용 촉진 협약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 도입과 빈용기를 쉽게 수거할 수 있는 무인회수기 설치 등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자원재활용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주류와 음료의 제조·유통업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소주·맥주 등 빈용기를 원활하게 회수하고 재사용을 촉진하는 빈용기 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한국주류산업협회와 음료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이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유리병의 원활한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1985년 도입됐다.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회수와 재사용률은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증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고, 빈용기 반환 장소가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리병 53억개 가운데 95%인 50억병이 회수되고, 85%인 45억개가 재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회수품질의 차이로 재사용 횟수는 8회에 그쳐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협약은 주체별 역할과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제조업체는 빈용기의 회수를 위해 종이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재사용 및 환불표시가 강화된 표준라벨을 사용하고 특히 공통으로 회수, 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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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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