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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꽂고 비상문 열고… 지하철 안전이 장난입니까

막대 꽂고 비상문 열고… 지하철 안전이 장난입니까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5-04-28 00:38
업데이트 2015-04-2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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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물질·개폐장치 조작 사고 서울 5~8호선 지연 3년간 32건

승객이 출입문 사이에 막대를 꽂거나 비상개폐장치를 마음대로 작동시켜 지하철 5∼8호선 열차가 지연된 사고가 최근 3년간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호선의 경우 차량 내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했지만 범인 검거율은 제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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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전 8시쯤 7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은 승객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천왕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으로 향하던 장암행 열차는 출입문이 열린 것으로 감지되면서 자동으로 정차했고, 기관사는 해당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 광명사거리역에서 승객을 모두 내리게 했다.

이후 천왕차량기지에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출입문의 비상개폐장치를 승객이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차량 CCTV를 확인했지만 화상도가 낮고 승객이 너무 많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 적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차 지연으로 인해 KTX를 놓친 고객 등이 공사에 손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는 17건에 이른다. 또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이나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 있었다.

지난해 5월에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이 모두 석계역에서 내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이는 열차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가 꽂혀 출입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적발되거나 잡힌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물질을 넣거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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