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폐지는 교육자치 흔드는 퇴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충격”이라고 27일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주간업무보고회의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교육적 파장과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대현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배심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도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보수성향의 교육관련 단체는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직선제 폐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발상”이라며 “5년밖에 되지 않는 교육자치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교육자치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직선제 폐지보다는 후보검증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비교할 때 선출직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방법이 많이 부족하다”며 “선거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서울선관위가 주의경고로 종결하여 경찰도 무혐의 처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 시간에 묶여 서둘러 기소했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정치적 의도에서 이뤄졌다면 이는 대단히 불행한 사법 재난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재판부 등에 제출하며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