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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 교육급여 지급

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 교육급여 지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4-26 23:34
업데이트 2015-04-2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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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인가족 422만원으로 결정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에서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 2533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가구는 156만 2337원, 2인가구 266만 196원, 3인가구 344만 1364원, 5인가구 500만 3702원, 6인가구 578만 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되,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촌가구의 표본 교체 등으로 인해 농어가의 20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제외됐다.

이번에 정해진 중위소득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급 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하반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각 급여가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가 최저생계비(2015년 4인가구 기준 166만 8329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됐다.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1만원이라도 많으면 실제로는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모든 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상대적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급여별 보장 수준도 달라진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지금은 최저생계비 80%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까지 소득분을 차감해 지급되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제공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별로 1만~4만원씩 상향 조정돼 13만~36만원이다. 이는 임차료 지원의 상한선으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덜어주는 의료급여와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급여는 현행 제도의 보장 수준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나고, 가구당 생계·주거급여 등 현금급여도 42만 3000원에서 47만 7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6월 1~12일에 운영하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중위소득은 앞으로 정부의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활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그동안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는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됐다. 하지만 3년에 한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최저생계비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용어 클릭]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경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2015-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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