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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정책조정권 힘 실어주고 임기보장 등 개헌 나서야”

[커버스토리] “정책조정권 힘 실어주고 임기보장 등 개헌 나서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4-25 00:34
업데이트 2015-04-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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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국무총리제 대안’

‘권한 없는 2인자’라는 국무총리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기보장 등을 위한 개헌이나 대통령의 권한 나누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행 헌법상 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정부구성권), 행정 각부 통할권(정부운영권), 국회 출석 및 의견 제출권(대국회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총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임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총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다”며 헌법상 총리 역할의 한계를 꼬집었다. 대통령이 총리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견제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 행사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해 총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 총리가 대통령 의중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통해 임기를 보장하거나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총리의 임기, 역할 등을 규정해야 한다”며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가 깨진 이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총리가 대통령의 하수인이 돼버린 상황에서 책임총리는 정치적인 단어일 뿐”이라면서 “총리제를 폐지하고 대선에서 러닝메이트제(동반선거제)를 도입해 국민이 총리 역할을 하는 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대통령이 총리의 임기 보장 및 권한 이임을 선언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무게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총리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국정을 운영할 정치적·정책적 역량을 갖춘 총리감을 발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법하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한 총리가 분명히 존재했다”며 “결국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임명제청권의 실질적 행사, 정책조정권의 확대 등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 권한을 제대로 보장해 총리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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