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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 파견 검사 5명內·수사 30일 연장 가능… 별도 특검, 사안마다 수사 기간·인원·대상 정해

상설 특검, 파견 검사 5명內·수사 30일 연장 가능… 별도 특검, 사안마다 수사 기간·인원·대상 정해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5 00:34
업데이트 2015-04-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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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혹해소를 위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2월 통과된 제도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실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야당의 역할이 컸다. 박 의원은 2013년 예산 처리 정국에서 상설특검제 도입을 여당에 구두로 약속받고 예산관련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여야 각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일 사흘 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고 수사는 6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여야 협의에 의해 타협안으로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상당히 양보했던 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별법에 의한 특검은 법으로 수사 기간과 인원, 수사대상 등을 명시하고 사안마다 특검팀을 구성한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와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검 때의 수사 기간이 각 105일이었던 것처럼 수사의 중요도에 따라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야당이 ‘게이트급’ 사건을 맡기에는 현행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도 법에 의한 특검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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