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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평판 사회] <12> ‘외교관 여권’ 달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新 평판 사회] <12> ‘외교관 여권’ 달라는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업데이트 2015-04-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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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도 대통령·3부 요인급 ‘국빈 특권’… 선거 이용 ‘꼼수

국회의원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자신들을 올려 놓으려는 것은 스스로를 ‘외교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원 외교’라는 명목으로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 지역구 대표에서 국가의 대표로 격상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이 바로 기존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자 가운데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4부 요인과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었다. 그래야 이들이 갖는 외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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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꼼수도 보인다. 개정안은 “여권 발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 ‘제안이유’에서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심은 뒤쪽에 있었다. 의원의 특권과 직결되는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은 마치 부수적 내용처럼 담겨 있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이었을 때 만료 기한이 6개월 남은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었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만나러 가는 일정이 하루 늦춰져 차질이 발생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외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법안이 특권을 더하는 차원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으려 하는 것일까. 첫번째로는 ‘격과 지위의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을 포함하는 4부 요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국빈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해외 출장이 가장 잦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선수 높은 고참 의원의 ‘놀이터’로 여겨진다. 다선 의원일수록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높다 보니 초·재선 의원처럼 지역구 관리에 힘쓰지 않아도 돼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정치 반경을 해외로 넓혀 국제적인 평판을 쌓기 위한 목적이 클 수밖에 없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의원은 선수가 쌓일수록 해외 출장에서 극진한 대접 받기를 유별나게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정상이나 고위급 관계자와 만나 함께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놓으면 나중에 선거에서 홍보물에 싣기 좋고 아주 좋은 홍보 수단이 된다”며 “국내외로 평판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귀띔했다. 국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의원이 아닌 외교관으로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의원들이 외교관 여권 발급을 시도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국내에서의 특권을 해외로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 특권도 누릴 수 있다. 또 공항 등에서 불시 소지품 검사를 따로 받지 않기도 하고 공항에서 VIP 의전을 받으며 일반인의 시선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내 여권법에는 여권의 종류에 따라 특권을 나누진 않지만 국가별로 외교관을 보호하고 외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교관 여권을 소지했다는 점만으로도 사실상 편의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물론 여권법은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으로 공무나 외교 목적을 벗어난 일반 여행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조항도 현재 없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여행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이 회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외유성 출장을 떠날 때 일반 여권이 아닌 관용 여권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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