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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허점

[사설]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허점

입력 2015-04-19 17:50
업데이트 2015-04-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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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건’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허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야 실세 권력들에게 편법 정치자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액 정치후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대아건설’ 등으로 후원이 이뤄진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일례로 경남기업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면서 직업란에 ‘회사원’, ‘고향 후배’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후원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정치 후원 및 기부제도를 엄격히 하게 되면 정치참여 통로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행 ‘미흡한 투명성’이 검은돈 전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정치 부패의 온상이 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후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그 내용(후원자, 액수, 사용처)을 상시 공개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모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받은 자금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액수가 크든 작든 모든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치밀하게 확보돼야 한다. 예외 없이 모든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권자들이 그 적절성을 판단하고 다음 선거에 참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의 민주주의의 성패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달렸고 최종적으로 선거를 통해 심판을 내리는 유권자에게 달린 것이다. 이번에도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치자금법 개정 자체를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이 나서서 제2의 성완종 파문을 막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2015-04-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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