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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 처벌” vs “무차별 진압”… 상처뿐인 추모 집회

“주동자 처벌” vs “무차별 진압”… 상처뿐인 추모 집회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5-04-19 23:46
업데이트 2015-04-20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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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 첫 주말… 몸살 앓은 도심

세월호 참사 1주년 후 열린 범국민대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경찰이 주동자 사법 처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과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위대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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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열린 세월호 집회를 ‘4·18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면서 “시위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파손된 경찰 차량과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전날 열린 세월호 집회를 ‘4·18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하면서 “시위 주동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파손된 경찰 차량과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를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집회를 주관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경찰의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유가족 21명을 포함한 100명을 연행했고, 19일 오전까지 유가족과 고등학생·환자 등 29명을 우선 석방한 뒤 71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18일 경찰은 경력 1만 3700여명과 트럭 18대를 비롯한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 앞, 광화문 북측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세종로 사거리, 파이낸셜빌딩 등에 6겹으로 ‘차벽’을 설치해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했다. 서울광장에서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누각으로 향하던 범국민대회 참가자 1만여명(경찰 추산)은 길을 가로막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고, 경찰은 캡사이신 최루액과 물대포를 분사하며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 양측 모두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경찰관·의경 7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71대, 캠코더 등 경찰장비 368점이 집회 참가자에게 빼앗기거나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뿌린 물대포에 넘어진 40대 남성은 무릎 뼈가 완전히 부서지는 부상을 입고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범국민대회 참석자 100여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기획실장은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캡사이신을 뿌리는 과정에서 눈과 피부가 약한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4월 16일 이후 대한민국엔 진압과 검거밖에 모르는 경찰의 폭력만 있다”며 “유가족을 시민과 떼어 놓고 고립시켜 세월호 1주년으로 인한 정권의 부담을 덜고 진실마저 수장시키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차벽을 허무는 등 참가자들이 예전 집회보다 격렬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차벽이 무너지면 바로 청와대에 접근하고 경찰과 몸싸움이 일어날 상황이었다”고 물대포 등을 사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차벽이 일반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서울 중구에 직장을 둔 김모(30·여)씨는 “종로구 청운동에서 을지로로 이동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면서 “길목마다 경찰이 길을 막고 있었고 우회하라고 지시한 도로마다 주차장처럼 차량들이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정당한 진압을 위한 조치였는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됐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5-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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