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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명물 105m 굴뚝 전망대 뒤늦게 불법 건축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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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땐 굴뚝 전망대 없어

연간 35만명이 찾는 경기 하남시 유니온타워(소각장 굴뚝 전망대)가 불법으로 건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남시청 방면에서 바라 본 유니온타워와 팔당.
하남시 제공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시는 2011년 10월 개발제한구역(GB)인 미사대로 710 일대 7만 9057㎡의 부지에 하수 처리 시설, 소각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폐수 처리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환경기초시설 공사에 착수해 지난 1월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했다. 공사비 273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액 부담했다.

굴뚝에 해당하는 소각시설 지상 1~2층은 관리동, 100~105m 높이의 3~4층은 전망대로 꾸며져 지난해 1월 완공됐다.

그러나 그럴듯한 이 시설은 당초 허가 조건과 다르게 불법 시공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은 2011년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거친 사업이지만 굴뚝(높이 105m, 지상 4층)은 관리계획에서 승인받은 범위(관리동, 2층)를 초과해 불법 시공됐다”고 밝혔다. 당초 승인 조건에 105m 높이의 굴뚝과 전망대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다시 받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으라고 시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나 기관 경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과 건축 연면적에만 신경 쓰고 굴뚝 등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 관계자는 “굴뚝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며 조형미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불법 건축물인 굴뚝 전망대를 주민들에게 개방해 지난 1년간 35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다. 특정 환경단체는 전망대에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철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돼 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복잡한 법률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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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