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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 불안한 입주업체

20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시한… 불안한 입주업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4-19 23:40
업데이트 2015-04-2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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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접촉도 진전 없어… 정부, 北요구 수용 땐 법적 규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마감 시한(20일)이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남북한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해 입주 기업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4명이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개성공단 내 사업장을 찾는 등 일상적인 방문을 한다. 임금 협상과 관련해 북측 관계자들을 만날지는 유동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개성을 방문하는 것은 남북 간 임금 인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촉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양측은 18일에도 2차 접촉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남북 당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임금 지급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입주 기업들은 대체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기업은 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해 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행정적 규제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북측 근로자들에게 인상된 급여를 주는 기업에 개성공단 출입을 불허할 경우 현장 관리가 안 돼 결국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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