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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전과자 ‘감형’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40대 전과자 ‘감형’

입력 2015-04-19 10:34
업데이트 2015-04-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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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여성이 지적장애를 앓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한 40대 전과자에게 법원이 형을 줄여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모(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역 근처를 배회하던 지적장애 2급 여성 A(35)씨가 장애를 겪고 있음을 알아채고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김씨는 갑자기 A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졌다. 깜짝 놀란 A씨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억지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김씨가 강도상해·특수절도로 두 차례 복역한 점과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중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징역형을 1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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