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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동거 20대女, 밤마다 아버지 방 찾아가…

한집 동거 20대女, 밤마다 아버지 방 찾아가…

입력 2015-04-09 18:00
업데이트 2015-04-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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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식모로 위장한 아버지의 정부(情婦)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예전에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인생상담, 고민상담이 많이 이뤄졌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선데이서울도 전문가 상담코너들을 여럿 운용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1972년부터 연재했던 ‘人生극장: 법률상담’ 코너였습니다. 선데이서울에 전달됐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인생 고민과 법률가의 해법을 소개합니다. 40여년 전에 제시됐던 전문가 조언들은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남편이 자신의 정부를 집에 식모로 들인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 그 아들이 보내 온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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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가정부의 불륜을 소재로 한 전도연, 이정재 주연 영화 ‘하녀’(2010)의 한 장면.
집주인과 가정부의 불륜을 소재로 한 전도연, 이정재 주연 영화 ‘하녀’(2010)의 한 장면.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52. <人生극장 법률상담 (2)> 식모로 위장한 아버지의 정부(情婦)…대학 중퇴 요정 호스티스가 안주인 자리를 노려
(선데이서울 1972년 8월 20일)

매사 조심스럽던 몸가짐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숱하게 식모들이 거쳐 지나갔지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김명희(23·가명)라는 식모는 전연 식모다운 데가 없다. 열심히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지런함은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일부러 설치는 것 같아 보였다. 시선도 그랬다.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눈을 내리깔고 있는 편이 많았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시선이 부딪치면 그 당황해하는 모습은 오히려 측은하기까지 했다.

“그런대로 쓸만한데, 아까워. 도저히 식모생활을 할만한 처지가 아냐. 뭔가 뒷사연이 있는 여자야. 분명히 뭔가가 있어.”

권주도(26·가명)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먼지를 털고 있는 김씨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보며 혼자 뇌까린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권씨는 벌떡 일어나 라디오 방송을 튼다. 포케리니의 첼로 협주곡이 터져 나온다. 그는 볼륨을 끝까지 올려놓았다. 야노스 스타커의 첼로 솜씨가 집안 전체를 뒤집어엎는 것 같다.

외출 준비를 끝낸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나온다.

“얘야. 내장 속까지 덜덜 떨린다 원. 그 음악은 네가 레코드로도 사놨지 않아?”

“와. 어머니 귀도 보통이 아니군. 서당개 3년이면 어쩐다더니….”

“저 녀석 엄마한테 하는 말솜씨 좀 보게.”

“오늘 용돈이나 좀 두둑이 주세요. 좋은 판이 나왔대요.”

“레코드 사는 거야 얼마든 지 안심이지. 돈 1만원이면 되겠냐.”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때 전화가 울렸다. 권씨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었다.

“명희 좀 바꿔주세요.”

“어디십니까?”

“여기 광화문이에요.”

“기다리세요.”

권씨는 김씨를 불러 바꿔준다. 그러면서도 그쪽의 여자 목소리가 너무 귀에 익은 것 같아 이상한 생각도 든다.

어머니가 나가고 권씨도 외출 준비를 한다. 그때 김씨가 다가와 오늘 낮 12시쯤 나갈 일이 있으니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충무로 쪽에 가서 레코드 두 장을 사고 난 그는 B호텔 K상사로 전화를 걸어 이순정(가명)씨를 불러냈다. 이씨와 B호텔의 커피숍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그는 천천히 걸었다. 20분 뒤 B호텔에 도착한 그는 호텔 주차장에서 낯익은 아버지의 차를 발견했다. 그 순간 머리를 때리는 이상한 예감에 권씨는 전신이 긴장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까 집에서 김씨를 찾던 전화의 낯익은 목소리가 아버지의 비서 미스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호텔 로비 구석 의자에 숨듯이 앉았다.

낮 12시 10분쯤. 권씨의 예감이 적중했다. 날아갈 듯 날씬하게 차린 김씨가 총총 들어서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린 것이다. 권씨는 이씨와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명희라는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 아버지는 그 시간에 무슨 일로 B호텔에 와 있었을까? 미스최는 왜 전화를 걸었을까?’

두 달의 여유를 두고 권씨는 직접 김씨의 정체를 캐기 위해 부산하게 돌아다녔다. 김씨는 A요정의 일급 호스티스 출신으로 여자대학 중퇴. 1년 전에 아버지 권모(51) 사장을 만나 그날 저녁으로 S 호텔에서 동침했고 1주일에 보통 3회 이상 만나 즐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안에서 감쪽같이 밀회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최근에는 집 안에서마저 두어 차례 이상이나 동침을 했다. 보통 자정이 넘어 화장실 가는 체 하고 권 사장이 밖으로 나와 김씨의 방에서 새벽까지 지내고 돌아오는 것이다.

50평생 아내 외의 딴 여자를 전혀 모르고 근엄하게 살아왔던 아버지가 뒤늦게 ‘로맨스 그레이’가 되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정의 여지도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적으로 그 여자를 식모로 위장시켜 집 안에 잠입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아들은 결론을 내렸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 그대로였다.

게다가 김씨의 속셈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일단 식모로서 온갖 수모를 감수하는 대신 권씨 집안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말겠다는 엄청난 계획이었다. 이 속셈이 전혀 터무니 없는 건 아니었다. 권 사장의 총애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 아들로서는 놀랍기만 한 사실이었다.

권씨는 결국 이 문제를 일단 어머니와 상의하기로 했다. 어느 날 어머니와 자리를 마련한 그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도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잘 알고 있어. 네가 알아냈을 정도인데 난들 왜 모를 리가 있겠냐? 다만 네가 나보다 정확하고 깊이 많은 것을 알아냈구나. 지금 나로선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결정적인 방침이 없다. 명희라는 아이의 야심이 대단하니까 이쪽에서도 그에 지지 않는 수단을 마련해야 될 거야.”

아내에게 처분 맡긴 남편

“놀랐습니다. 역시 부자 사이보단 부부 사이가 더 밀착되어 있군요. 어떻게 하죠?”

“글쎄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앓고 있는 거 아니니?”

“적당히 위자료조로 돈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도 어떨까요?”

“적당한 위자료가 어떤 선이 될지도 모르고 설령 그것으로 결정을 본다 해도 우리 쪽 재산을 탐내고 있는 이상 당장 호락호락 물러서겠냐?”

“역시 간통죄로 몰아 잡아넣고 법으로 해결하는 편이 좋겠군요.”

“아버지 위신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명희가 바로 이런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일단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하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사자가 알아야 하니까요.”

“그러기로 하자.”

이날 밤 권 사장은 부인에게 자신이 최근 걸어온 부도덕한 애욕 행각을 낱낱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조치에 일임한다”며 체념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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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법 호소에 앞서 아량 베풀어 용서를

배우자 있는 사람이 외도하는 것도 용서 못할 일인데 정부를 식모로 위장하여 자기 집안에 잠입시킨 뒤 계속 바람을 피운 것은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권 사장과 김명희 여인은 고소를 당하면 징역을 가고 권 사장은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보복을 한 것으로 다소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권 사장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그 자녀들에게도 좋을 수 없고 가정이 파탄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부인의 억울한 마음에 십분 동정이 가지만 인간으로서 실수가 없을 수 없으니 권 사장이 진실로 뉘우친다면 그 여자는 내보내고 권 사장을 용서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새 출발을 해 보는 것도 어떨지요. <정범석 건국대 시민법률상담소장>


정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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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960~70년대 ‘선데이서울’에 실렸던 다양한 기사들을 새로운 형태로 묶고 가공해 연재합니다. 일부는 원문 그대로, 일부는 원문을 가공해 게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어린이·청소년기를 보내던 시절, 당시의 우리 사회 모습을 현재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원문의 표현과 문체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는 오늘날에 맞게 수정합니다. 서울신문이 발간했던 ‘선데이서울’은 1968년 창간돼 1991년 종간되기까지 23년 동안 시대를 대표했던 대중오락 주간지입니다. <편집자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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