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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도중 숨진 의용소방대원 보상 ‘막막’

민방위훈련 도중 숨진 의용소방대원 보상 ‘막막’

입력 2015-04-02 08:06
업데이트 2015-04-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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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방본부 “자원봉사 참여라 보상금 지급 못해”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원들 자발적 모금 나설 것”

민방위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숨진 충북 보은의 의용소방대원 유족이 법적인 보상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2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받던 의용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겨 있다.

그러나 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 숨진 의용소방대원 임모(47)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임씨가 관련 법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숨진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달 16일 보은군의 요청으로 민방위훈련에 참여, 보은읍 이평교 사거리에서 동료 대원들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던 중 시외버스에 치였고, 열흘 뒤 숨졌다.

도 소방본부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으나 임씨가 민방위훈련에 동원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훈련을 소집했거나 의용소방대 설치·운영법 또는 총리령에 기초해 동원됐어야 하는데, 임씨는 단순히 보은군의 협조 요청을 받고 민방위훈련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도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검토했으나 관련 규정을 찾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 당사자나 유족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전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위로금 조성에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일 임씨가 몸 담았던 보은소방서에 700여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가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충북 지역과의 인연 덕분이다.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인 고 김금순(당시 46)씨가 2013년 11월 행정차량 안에서 훈련을 준비하던 중 덤프트럭에 부딪히며 숨졌을 때 충북도 의용소방대가 자발적으로 500여만원의 위로금을 모아 전달한 인연이 있다.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민경식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20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의용소방대 임원회의 때 제안해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모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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